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01.04 국가보훈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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