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2024.01.08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ㄱ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ㄱ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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