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2024.01.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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