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 가입 소비자 833만여 명, 이제 매년 납입금액·납입횟수 안내받는다


선불식 상조 가입 소비자 833만여 명, 이제 매년 납입금액·납입횟수 안내받는다

선불식 상조 가입 소비자 833만여 명, 이제 매년 납입금액·납입횟수 안내받는다 2024.01.09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22.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3월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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