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2024.01.15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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