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2024.01.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9일(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01.19.(금) 10:55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9해리(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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