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2024.01.26 고용노동부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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