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4.02.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함(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방문한 사업자가 영업개시 前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가격표시제 홍보 리플렛 전달·홍보 협조 요청 ** 수영장과 종합체육시설은 가격표시제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어 금번 홍보 및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여 2,019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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