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2024.02.07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 세부 설치·운영기준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반영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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