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2024.02.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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