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2024.02.16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 2. 17.~8. 16.(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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