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2024.02.19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은 우선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법인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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