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2024.02.20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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