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2.25 공정거래위원회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6억 7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천안·아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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