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상품 접속차단 추진


청소년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상품 접속차단 추진

청소년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상품 접속차단 추진 2024.02.2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의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총 3개 쇼핑몰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 쉬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테무, 큐텐 ㅇ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 청소년유해표시(법 제13조),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법 제16조 및 제28조) ㅇ 이번 긴급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ㄱ사는 일부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았다. ㄴ사와 ㄷ사는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ㄱ사 : 2건 / ㄴ사 , ㄷ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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