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 2024.03.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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