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효성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효성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2024.03.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7일(목)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효성> 효성 정기 주주총회(3.15.)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하였다. <효성티앤씨>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3.14.)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하였다.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3.14.)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하였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3.14.)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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