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 - 법개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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