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 지원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2024.04.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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