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22 국토교통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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