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관리자 계정 인증,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등 기본적 안전조치 유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디에스이엔, 미스터피자, 펀잇,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디에스이엔에서 분할) >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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