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매매대금 반환 및 경매사건의 부동산투자


[법률사무소 선률]매매대금 반환 및 경매사건의 부동산투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반짝 꽃샘추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매 대금 반환 사건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사건 전 알아두어야 할 용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목적물을 파는 쪽 ex) 집의 소유자, 집 파는 쪽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563조) *매수인 목적물을 받은 쪽 ex) 집을 받는 사람, 집 사는 쪽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 사는 쪽 당사자를 말합니다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563조) 실제 사례 갑(의뢰인), 을(상대방)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을 3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이후 위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계속된 유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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