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정관 근거라면 무효?(판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정관 근거라면 무효?(판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정관 근거라면 무효? (판례) 실제 의뢰인 카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사실 태온스의 지난 10년은 개인 고객보다 '법인고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특히 10년 정도 운영하는 동안 소송한번 얽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원급의 퇴직금 소송이 생겨서 큰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포스팅 꼭 꼭꼭 읽어보세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을 만들어 운영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정관은 사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씩 회사의 입맛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적힌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06가합98304 사건명: 퇴직금 결과 : 원고(전 대표이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이 사건의 원고는 약 2년간 대표이사로 회사에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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