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재산분할청구


[법률사무소 선률]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네요. 문득 친한 형의 결혼식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사실혼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Q. 동거하던 애인과 헤어지는 경우, 동거 중 구입한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결혼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간혹 결혼식을 올렸으니 혼인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결혼식의 유무는 실제 법률상 결혼의 성립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애인관계인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력한 자료가 될 뿐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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