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인도집행 후 전차인의 보증금반환소송


[법률사무소 선률]인도집행 후 전차인의 보증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사건(집행이의신청)의 2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임대인(건물양수인)이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완료하는 데까지 말씀드렸지요. 이번에는 전대차계약을 둘러싼 채권관계, 즉 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 사실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물주 A가 임차인 B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B가 위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던 중 건물의 일부분 (식당, 매점, 세신사방 등)을 전차인 C에게 임대(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임대보증금으로 7억 원을 준 반면, 25명의 전차인들(C)로부터 약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잠수를 탔고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D에게 매도했습니다. 건물을 산 D는 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렇다면 건물에서 쫓겨난 전차인 C는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1. 전차인의 보증금반환 방법 물론 전차인 C가 임차인 B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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