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유품으로 발견한 차용증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여금)


[법률사무소 선률]유품으로 발견한 차용증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여금)

안녕하세요~ 절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참 거절하기 힘들죠? 요번 사건의 당사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이 되신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님께서 절친에게 돈을 빌려주신 내용의 차용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사건의 실제내용 a(부모님)가 b(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친구 을에게 빌려주었고, b→a, a→을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a의 사망 후 a의 자녀 갑(의뢰인이자 원고)이 상속을 받게되자 b는 a의 자녀 갑에게 부모님이 돈을 빌려갔으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b에 대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였고 이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 → 을' 사이의 차용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러자 b(사채업자)가 갑의 자녀(a의 손녀)를 찾아가 '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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