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대물변제약정과 청산절차의 진행


[법률사무소 선률]대물변제약정과 청산절차의 진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쪽 의뢰인은 원고, 채권자 A 였습니다. 실제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A(원고이자 의뢰인)는 채무자B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채무자B의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 후 B는 c회사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설정 했습니다. A는 C회사로 부터 소유권이전 담보권등기권과 그 피담보채권 일체를 매수하여 담보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서울**조합의 채권과 가등기권자인 A의 대여금 채권의 조합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게 되자, A는 B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청산금 평가 통지서를 발송하고 청산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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