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주의할 점 및 건물 건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부동산신탁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주의할 점 및 건물 건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인과 직접 만나는 대신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친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알려 왔는데, 프리미엄으로 몇 천 만원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지역 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신청을 했는데, 조합장이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희비가 교차 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건축과 관련된 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포스트는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 우선수익자가 맺은 계약을 근거로 '수분양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입니다. 목차 1. 실제사건 (Q.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가 ***신탁과 우선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을까요?) 2. 신탁이란 3. 부동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해석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신탁:: 1. 실제사건 <출처 : 미리캔버스> 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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