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투자금, 돌려받고 싶지 않으면 보지마세요


동업계약 투자금, 돌려받고 싶지 않으면 보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 투자금과 지출경비반환 지난 포스트에서 동업계약을 다룬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동업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실무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칭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적 성질은 법인이에요. 동업계약을 일반 계약으로 볼 것인지, 조합이나 법인으로 볼 것인지구별하는 이유는 규율하는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포스트는 ‘조합’으로 인정된 동업계약 투자금과 지출경비반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01 사건의 개요 A와 B는 국외에서 시행되는 공사 수주를 위한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약정서 제2조 (정의) 1. 본 협정서는 00국가 내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수주 영업을 수행함에 있다. 2. A와 B는 00국가 내 입찰 및 영업시 공동 또는 협의하여 참여하고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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