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사례]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인권 침해( 2004년 8월)


[태신사례]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인권 침해( 2004년 8월)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이번 사례는 태신 행정사사무소 대표가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직 당시 실제 수행한 사건 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바로 아래 톡톡을 눌러주시거나 전화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51-868-0912 진정 원인 남편이 군복무 중 단순 병사(病死)로 사망 구분된 후, 1996년 12월 순직으로 변경 2003년 6월경에 해당 사실을 확인,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와 보훈혜택이 지연 진정 취지 인권 침해로 인해 받은 손해 배상을 원함 결정 요지 육군본부가 유족에게 미통지한 것은 유족의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한 행위 (국가유공자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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