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시행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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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2022. 1. 3.(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 (F-4) 자격부여를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자격변경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 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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