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안내


공익법인 등 (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안내

1.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 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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