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간이귀화


혼인 간이귀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말합니다. F-6 결혼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를 하여야 하며 품행단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자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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