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출입국 영어강사, 일본어강사, 중국어강사 회화지도 비자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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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출입국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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