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결정


행정재산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결정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행정재산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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