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기사]대법원"순직통보 못받은 유족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태신기사]대법원"순직통보 못받은 유족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육군본부가 병ㆍ변사자를 순직ㆍ전사자로 변경하고도 통지하지 않거나 늑장 통보해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으로 유족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김모(63.여)씨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망 구분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육군본부가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기에 밀린 유공자 보상금 2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김씨는 "육본이 1969년 군복무 중 숨진 남편의 사망 구분을 1996년 12월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2003년 6월까지 통지하지 않아 6년6개월간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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