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기업확인서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기업확인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기존사업자 폐업 후 3년 또는 부도/파산 후 2년이 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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