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서울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산 / 서울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종류 ①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①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의 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합니다(1통은 발송인 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보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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