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비자, H-2비자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외국인근로자 E-9비자, H-2비자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 대상자 • ① ‘22. 1. 1. ~ ‘22. 4. 12.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② 시행일(’21. 12. 28.) 당시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사람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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