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안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안내

1. 신청 기간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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