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부산 / 경기 / 대전 / 대구 / 울산 / 광주 / 인천 / 경남 / 경북 출입국 체류 자격변경 결혼비자 F6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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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 국민의 배우자 F-6-1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여,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1). 단기사증 소지자(사증면제 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다만.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체류허가기간 1년입니다.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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