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합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합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계도 기간 작년 6월부터 딱 1년간의 적응 기간을 가지고 1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이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규 / 변경 / 해지 모두 다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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