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산재 만성폐쇄성페질환 사건, 장해 7급 승인받았습니다.


COPD산재 만성폐쇄성페질환 사건, 장해 7급 승인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가 김동욱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인 저희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인 조적공 근로자분의 COPD산재 (만성폐쇄성페질환)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OPD(만성폐쇄성페질환)은 회복 불가능한 호흡기 폐질환으로 기도를 통해 미세한 입자가 폐에 쌓여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기도와 폐가 손상되어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명시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업적으로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가스, 매연, 유기물, 무기물,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COPD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사목에는"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암석분인,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페질환"이라는 구체적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제적 판정기준으로는 암석 및 석탄분진, 흄, 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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