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5(일) 608일차(D+359) : 부가세유형


221225(일) 608일차(D+359) : 부가세유형

12월은 손원준님의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22.11.14출간)"을 공부중입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유형 [1] 과세사업자 [1-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의 10%)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2) 일반과세자 : 영세율사업자 특정물품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된다. [1-2]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 별도표기X. [2] 면세사업자 부가세법상 의무는 강제 X 계산서합계표제출 등 협력의무 O 매년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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