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법인세율 1%P 인하


23년 법인세율 1%P 인하

22.12.23(금) 국회 본회의에서 15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3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구간에서 1%p씩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전구간 1%p 인하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55조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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