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4 조을 살펴봐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호를 보시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알아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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