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를 살펴볼게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총 9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오늘은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살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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