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의 취지 재해 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다. 그러므로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매뉴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사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후 조사, 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행 방법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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