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호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호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4호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호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조문의 취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행 방법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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