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세무사 · 평택세무사 · 오산세무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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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안성 · 오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청관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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